[만평] 42년 만의 무죄···늦게라도 인정한 국가의 잘못야학교사를 하며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60대가 되어서야 무죄를 선고받았다는데··· 법원은 야학교사무죄국가폭력김은혜2023년 05월 22일
'야학 근로자 선동·국보법 위반 유죄' 60대, 42년 만에 무죄 선고야학교사를 하며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에게 4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야학교사자본주의공산주의선동굽보법재심김은혜2023년 0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