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몰에서 중국 유명 상표 사용한' 40대, 벌금 300만 원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온라인 쇼핑몰에 중국의 유명 상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명 상품 사칭대구지법중국상표사용벌금조재한2025년 0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