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복역 가석방 뒤 특수강도' 60대 항소 기각···징역 15년 선고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28년간 복역하다 가석방된 60대가 특수강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202가석방특수강도징역15년조재한2024년 07월 17일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입법예고정부가 흉악범에 대한 처벌 방안으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 신설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8월 14일부터 9월 가석방무기징역입법형법 개정박재형2023년 08월 11일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계속되는 흉악가석방무기형흉악범죄흉기난동박재형2023년 08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