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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신분증검사를 했음에도 자영업자는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2023년 10월 24일 13시 49분 12초 6달 전
211.180.190.6 |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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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신분증검사를 했음에도 자영업자는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본인에게 있었던 일:

본인은 숙박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남지구대-부산남부경찰서(사건번호2023-008750)에서 송치되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사건번호2023년형제16701호) 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현재 구청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처분기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을 경우 구청의 행정처분은 무조건 나온다고 합니다. 구청의 행정처분 1회 영업정지 2달, 행정처분 2회 영업정지3달, 행정처분 3회 영업장폐쇄(허가권취소).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50% 감경이 되고 1, 2회차 때는 신청하면 벌금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성인신분증을 가진 남자1명, 여자1명의 미성년자가 들어 왔습니다. 사진대조, 주소지를 확인하였고 사진과 실물이 닮아서 의심치 않고 받았습니다.

갑자기 남자의 아버지가 경찰을 대동하고 와서 504호에 있는 것 같다면서 CCTV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남자의 아버지가 ‘연락이 안되서 그러니 있는 곳만 알면 된다.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고 경찰조사 협조요청으로 CCTV를 보고 아들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객실로 가니 2003년 성인신분증을 보여 주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본인의 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 않아 기계로 확인을 하여 본인 신분증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주워온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처벌은 신분증 도용으로 따로 처벌을 하겠지만, 본인 신분증이 맞는지 아닌지, 도용 사실을 판가름하지 못했기 때문에 ‘숙박업소 종사자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사진만으로 그 사람이 맞는지 식별해내는 것은 사실 육안만으로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더군다나 조명효과, 사진보정 작업을 통한 사진은 더 그렇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조 작업까지가 미성년자를 가려내기 위한 업주로서의 최대한의 노력입니다.

경찰, 검찰 측에서는 미성년자가 입실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주에게 혐의가 있다고 하였고 경찰은 검찰로 송치,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구청의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청소년의 아버지도 ‘업주와 종업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였고, 업주 역시 ‘청소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였는데도 이것을 사건화시켜 어린 청소년과 업주와 종업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이들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 경찰 측 입장: 경찰청에 항의해 보았지만 검찰측으로 이미 사건을 송치한 사건이라 검찰측으로 모든 민원은 접수하여야 하고, 검찰로 송치하지 않으면 해당 경찰은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 검찰 측 입장: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했거나 조작을 하였으면 그것은 따로 처벌할 일이고

숙박업소에 미성년자 남녀가 출입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 업주 입장: 신분증검사 및 대조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경찰조사에서 알고 보니 신분증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입실시킨 업주와 종업원은 검찰송치까지 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인인 것을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들여보낸 것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과연 처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을 구별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요?

앞서 다른 사건들의 판례를 보니 업주나 종업원이 없을 때 청소년들이 몰래 입실하여 신분증 확인을 못한 경우, 나이가 든 업주가 시력이 나빠서 출생년도를 잘못 확인하고 입실시킨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과는 또 차이가 납니다.

직장생활 퇴직 후 노후에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 종업원이 외국인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고 2030개최 여부도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 따른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숙박업 외에도 음식점업, 주류판매업, 편의점 등 성인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업종들의 종사자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속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 맞지 않는 법을 탁상행정이라고 합니다. 법은 시대에 맞춰 바뀌어 가고 실생활에 맞도록 개선되어 가야하고 행정절차는 국민의 편의에 맞춰 간소화 되어가야 합니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조사: 202303.29.~2023.04.11. 설문조사] 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80%이상이 나이 확인에 관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를 시켜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의무를 다했음에도 19세미만 청소년법에 관련이 되는 숙박업과 다른 여러 업종의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목작성자조회수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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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Loading...

hyanghyang123@g52023-10-25 15:21:41 6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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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신분증검사를 했음에도 자영업자는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Loading...

hyanghyang123@g62023-10-24 13:49:12 6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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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조합, 취재가 필요합니다 Loading...

runrabbitrun@n152023-03-07 20:59:02 1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