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8월 4일까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8월 4일로 다가왔습니다.경산시를 비롯한 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유효기간8월4일서성원2022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