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 변경···신고 횟수 제한 폐지사진 제공 대구 서구대구 서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2025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합니다.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됐고, 차 안에서도대구서구불법주정차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변예주2025년 0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