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벌채 규정 완화…용도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면 가능비영리나 자가소비 목적이면 연간 10㎥까지 벌채가 가능해지도록 임의 벌채 규정이 완화됐습니다.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산림청신고임의벌채규정완화비영리자가소비목적허가서성원2024년 0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