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청도소방서,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 운용사진 제공 청도군청도군과 청도소방서가 12월부터 민박 영업 신고를 받을 때도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도를 운용합니다.이 제도는 민박·숙박·야영장 영업 신고가 소방시설설치확인제청도소방서청도군민박숙박야영장영업신고서성원2022년 1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