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구속···"아이들에 죄송"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33살 남성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5월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공포의착륙30대남성항공기비상문개방항공보안법위반비상문강제개방아시아나항공비행기비상문대구지법대구동부경찰서손은민2023년 05월 28일
항공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28일 구속 심사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5월 28일 결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8일 오후 2시 30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3살 이 모아시아나항공사고비상문강제개방항공기비상문개방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비행기비상문사고손은민2023년 0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