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무죄···사체 은닉 미수는 유죄집에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최종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3부 바꿔치기무죄사체은닉미수유죄아이 바꿔치기박재형2023년 0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