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평소 갈등 겪던 이웃 살해' 60대, 징역 20년 선고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2024년 7월 대구시 서구의 주대구지법 서부지원흉기대구시재판부조재한2025년 0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