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다자녀 감면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다자녀 감면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됩니다.산림청은 앞으로는 2자녀 가구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고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다자녀할인기준완화2자녀3자녀숲나들e서성원2024년 0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