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연금 3천여만 원 부정 수령 40대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여 동안 기초생활 연금 3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챙긴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판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 기초생활 연금을기초생활연금부정수령집행유예대구지방법원조재한2024년 0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