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중 명예회장이 낸 '동진건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기각이인중 화성산업 명예회장이 화성산업과 동진건설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대구지법 민사20부 박세진 부장판사는 동진건설이인중의결권금지가처분기각동진건설화성산업대구지방법원김은혜2022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