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찬양 혐의 60대, 40년 만에 '무죄'···"불법 구금으로 자백 강요"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980년대 공산주의를 찬양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남성공산주의찬양혐의무죄불법구금자백강요조재한2024년 10월 25일
'야학 근로자 선동·국보법 위반 유죄' 60대, 42년 만에 무죄 선고야학교사를 하며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에게 4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야학교사자본주의공산주의선동굽보법재심김은혜2023년 0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