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사업용 화물차 등록 차령 제한 5년으로 완화" 법안 발의사업용 화물차의 등록 차령 제한을 '출고된 뒤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를 폐차하고 다른 차를 등록화물차화물차등록사업용화물차등록차령강대식강대식국회의원권윤수2023년 05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