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부터 대구도 사적 모임 6인 거리두기 적용1월 17일부터 3주 동안 대구도 사적 모임 6인, 영업시간 9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방안이 적용됩니다.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1월 17일부터 거리두기사적모임6인영업제한9시양관희2022년 0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