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경력 단절 부추겨온 공직 사회경력직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분야 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하도록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항이 경경력단절공직사회가결개선이상원2023년 0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