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적발‥행정처분대구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곳과 이용자 7명을 적발하고 업소엔 과태료 15만 원에 운영중단 10일, 이용자에겐 5인이상사적모임행정처분손은민2021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