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체류하며 의용군 활동' 20대 대학생 항소심,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대구지법 제1형사 항소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을 활동하며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우크라이나의용군벌금300만원조재한2024년 0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