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지역 3억 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됩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인구소멸지역3억이하주택취득세감면행정안전부김기영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