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원, 2심도 벌금 400만 원 선고대구고법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 마스크 등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공직선거법벌금형의원직상실전태선2심박재형2024년 0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