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4곳에서 18억 6천만 원 임금 체납' 대표 기소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대구 지역 공사 현장 4곳에서 직원들의 임금 18억 6천만 원을 체납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공대구지검임금체불근로기준법타워크레인공공수사부18억체불철근콘크리트박재형2024년 0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