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된 주말 근무 거부로 징계한 건 부당"합의하지 않은 주말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없는 휴일·연장 근무를 시키기 수성구합의없는주말근무휴일근무거부징계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노동위손은민2023년 0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