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39초간 소주 1병 마셔" 주장, 음주 운전 무죄 선고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정황이나 추측만으로 음주 운전을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n음주운전주차후음주후행음주소주1병정황증거부족무죄조재한2024년 10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