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에 의회기념품 준 수성구의원 벌금 70만 원 선고···의원직 유지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가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황혜진수성구의원벌금의원직유지조재한2024년 0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