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허술히 한 병원에 위자료 1,400만 원 지급 판결코로나 19 대응 지침과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요양병원 측이 코로나 19로 숨진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구지법 제12민사코로나19요양병원환자사망손해배상소송김은혜2022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