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는 반헌법적"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회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에 달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을 두고 "근거하는 상위법이 없는 반헌법적인 조례"더불어민주당대구시의회민주당대구시당정당현수막현수막제한권윤수2023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