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상해 혐의 추가 기소대구지검 공공 수사부는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을 상해 혐의를 아시아나항공집행유예항공보안법위반심신미약정신적기능장애대구지검공공수사부항소심재판출입문개방박재형2024년 03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