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투표 시간 보장 안 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노동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대구와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7일과 28일, 선거일인 지방선거투표청구권보장과태료천만원조재한2022년 0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