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에서도 "대구시·수성구, 수성못 토지 사용료 내야"대구 수성못 주변 일부 토지를 사용, 점유를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 수성구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농어촌공대구시수성구수성못토지사용료농어촌공사김은혜2023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