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시행대구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료에 포함되던 텔레비전 수신료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료와 아파트경매입주자대표회의텔레비전수신료아파트입주민공동주택관리규약박재형2024년 0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