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5개월→8개월 연장 추진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납니다.2015년부터 시행된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외국인외국인계절근로자체류기간김기영2023년 05월 30일
외국인 노동자 체류·취업기간 연장고용노동부는 2022년으로 종료되는 외국인 노동자 13만여 명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합니다.연장 기간은 최초로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 노동자외국인노동자고용노동부체류기간연장윤소영2022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