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하게 개 1천 마리 도살한 업자에게 벌금 천만 원 선고대구지방법원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축장에서 개 1천 마리를 잔인하게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구개천 마리도살벌금조재한2024년 0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