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처분 제한 기간 10년으로 해야경북도의회는 정부의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사업의 처분 제한 기간 방침이 당초 10년에서 50년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손희권 경북도의수산물산지가공시설처분제한기간10년50년경북도의회손희권이상원2023년 0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