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5년부터 산후 조리비로 1인당 50만 원 지원경주시가 2025년부터 산후 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 내 출산 산모들에게 지역화폐 5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급 대상은 경경주시산후조리비찻만남이용권부모급여한태연2024년 08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