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말리던 행인·경찰 때린' 60대, 징역 10개월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신 씨는 2022년 폭행공무집행방해징역10개월대구지법손은민2023년 0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