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4→3급 상향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방의회부단체장직급상향의정활동비박재형2023년 1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