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아파트 분양권, 6개월 뒤 판매 가능4월 7일부터 대구와 같은 광역시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아파트분양권제한완화분양권전매전매제한완화대구아파트심병철2023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