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등 '대면 접촉 면회' 허용10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됐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됐고,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요양병원시설대면접촉면회김건엽2022년 10월 04일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30일부터 허용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코로나 19에 감염됐던 입원환자·입요양병원접촉면회허용김건엽2022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