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 청탁금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앵커▶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지도·감독 업무를 맡는 대구시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렸다가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대구시감사비위전통시장진흥재단부적정무더기지적도건협2024년 07월 10일
대구 서문·칠성 야시장, 1~2월 쉬고 3월에 재개장2023년 3월 31일 이후 127만 명이 찾은 대구 서문시장과 칠성시장 야시장이 1월부터 두 달간 열리지 않습니다.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1월과 2월 야서문시장칠성야시장휴장전통시장진흥재단김은혜2024년 0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