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찬걸 전 울진군수 재심서 '무죄'대구지법 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전 전 군수는 지전찬걸전울진군수공진석거법위반손은민2022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