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찰, 9월 한 달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 운영대구와 경북경찰청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신고를 받습니다.허가받지 않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가지고 있는 경대구경찰경북경찰불법무기자진신고기간손은민2024년 09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