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학 근로자 선동·국보법 위반 유죄' 60대, 42년 만에 무죄 선고야학교사를 하며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에게 4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야학교사자본주의공산주의선동굽보법재심김은혜2023년 0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