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 업체도 연 1회 자가 측정해야"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자도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고 결과를 관계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경상북도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방지경북대기오염방지시설면제사업자자가측정연1회서성원2022년 05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