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춤추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적법'대구지법 행정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이 아닌데도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주인이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법원행정소송영업정지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대구남구청장음향시설박재형2024년 04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