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면 송금할게요" 음식만 챙긴 40대 징역 4개월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음식을 배달시킨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김 씨는 2021년 음식값편취징역형김은혜2022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