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누구든지' 문구로 미성년자 가중처벌···위헌 심판 신청"아동복지법 일부 문구가 미성년자를 가중처벌 되게 한다며 위헌 심판이 신청됐습니다.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법무법인 큐브의 이민정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아동복지법위헌 심판미성년자가중처벌조재한2024년 05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