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강도 범행 후 전자발찌 훼손 40대 징역형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위치추적 장치를 떼고 강도 범죄를 저지른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전자장치외출제한특수강도징역형강도법원김은혜2022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