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범칙금 부과10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구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도로교통법개정안우회전일시정지횡단보도일시정지보행자보호의무범칙금6만원손은민2022년 10월 11일